김성곤 의원,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발의

'제복입은 시민'으로 군인의 권리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뉴민주.com | 기사입력 2011/07/21 [17:42]

김성곤 의원,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발의

'제복입은 시민'으로 군인의 권리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뉴민주.com | 입력 : 2011/07/21 [17:42]

민주당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 갑·기획재정의원회)은“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고자 현재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의 실태를 보면 군인의 권리와 의무를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군인복무규율” 등 하위 법령과 국방부 훈령 혹은 지임 등으로 제한하거나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군인 스스로 본인의 기본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부족하고 또한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할 지휘관, 고참, 동료들의 인권 의식이 부족하여 각종 병영 내 악습과 부조리,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인의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 하다. 그러나 아무리 군인이라고 해도 국민이기에 그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하여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정신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김성곤 의원은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군인을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그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도록 하고, 군인의 의무와 그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며, 병영문화를 발전시켜 선진정예강군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군인복무기본법”의 주요 내용 중에는, 첫째,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군인에 대하여 구타나 폭언 그 밖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둘째, 병은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외에는 다른 병에게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성곤 의원은 17대 국회 4년 동안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후반기에는 국방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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