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미운 전북교육청'에만 0원

[논평] 전교조 "15개 교육청에 2700억원,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11/07/21 [17:42]

특별교부금 '미운 전북교육청'에만 0원

[논평] 전교조 "15개 교육청에 2700억원,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인터넷저널 | 입력 : 2011/07/21 [17:42]
[논평 전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011년 상반기 특별교부금으로 2천7백억 원을 15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면서 전라북도교육청에는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과부가 교육청에 교부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 예산(교육비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대에 이른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에 의해 진행될 지역교육 현안수요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전북도민들과 학생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을 주민 직선을 통해 당선된 교육감들을 길들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민주주의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23일에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에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행정적으로 조율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정책적 의견 차이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교과부가 유독 전라북도 교육청에만 특별교부금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가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각종 교육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전북교육청에 대한 보복행위라면 이는 행정력의 부실과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짓이며, 지역민과 학생들을 볼모로 자행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이다.

교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북교육청과의 소송사건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전북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지 특별교부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판결은 아니다. 그러하기에 작금의 교과부의 행태는 민의에 대한 도발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이후 교육청을 대상으로 올해에만 5번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주민직선 교육감들의 자치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는 예산 배정의 원칙까지 무시하는 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이정권의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은 도를 넘고 있다. 교육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학교 현장은 감사서류를 마련하느라 수업조차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일제고사 관련 까지 전라북도 교육감에게만 올해 들어 3번의 직무이행명령이 발동된 상태다.

‘한 놈만 팬다’는 조폭의 논리에 감명을 받은 게 아니라면 이 정권의 전북교육감에 대한 치졸한 행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을 장관의 쌈짓돈이나 실·국장들의 선심성 예산 정도로 여기는 관행과 폐단은 미비한 법체계로부터 비롯된다. 차제에 정치권에서도 연간 1조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에 대해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미비한 법령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촉구한다.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함은 물론, 경기와 전북 교육감에 발동한 직무이행명령을 즉각 취소하고 전북교육청에 미지급한 특별교부금을 즉시 지급하기 바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부가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교육감의 재량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물론 특별교부금의 집행 권한이 있는 교과부의 해당 실·국장들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규명할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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