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조중동 특혜폐지 추진

언론악법 미디어법 날치기통과 2주기, 조중동 특혜 저지법 발의

박찬남 기자 | 기사입력 2011/07/22 [18:06]

천정배 의원, 조중동 특혜폐지 추진

언론악법 미디어법 날치기통과 2주기, 조중동 특혜 저지법 발의

박찬남 기자 | 입력 : 2011/07/22 [18:06]

이명박 정권이 언론장악을 위해 조중동에 종편 몰아주는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한 지 2주년되는 날(22일)을 맞아 천정배 의원이 조중동 종편방송 특혜방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한 지 2주년되는 날(22일)을 맞아 천정배 의원이 조중동 종편방송 특혜방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종걸 의원과 언론악법반대단체장들이 함께했다.    © 박찬남 기자

천의원은 “2년 전 언론악법 날치기를 막지 못해서 조중동 종편방송이라는 언론괴물들이 세상에 나왔다”며, 이명박 정권은 이 괴물을 키우기 위해 기존 지상파 방송에는 없는 온갖 특혜를 주려 한다“며 ”이제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를 강력 저지해야 한다“고 종편특혜방지법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또한 “이미 신문을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에게 종편방송 특혜를 주는 것은 언론권력을 독접하여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이라며 “조중동 종편이 방송법상 일방적인 특혜를 누리는 것은 미디어 다원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다”며 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편성 방송사에 대한 의무재송신 특혜 폐지, 사업구역 제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종합편성 채널 방송사업자의 직접광고영업금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편성 및 광고” 등을 명시하여 “미디어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 다원주의를 수호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담고 있다.

더 나아가 천 의원은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과 이번 개정법률안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한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 언론노조 등과 함께 ”제2의 언론악법 저지운동’의 각오로 강력한 조중동 방송특혜저지 입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천정배 의원 발언에 이어서 이종걸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곁에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이 함께했다  © 박찬남 기자

방송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편성 및 재송신을 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 채널은 제외하였다.

둘째,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사업구역을 지역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준하도록 제한하였다.

셋째,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및 광고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넷째,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를 통한 판매 외의 방송광고 판매를 금지하였다.<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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