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 업무 복귀

서울중앙지법 19일 선고공판, 박명기에 2억원 준것 댓가성 인정

시정뉴스 | 기사입력 2012/01/20 [14:31]

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 업무 복귀

서울중앙지법 19일 선고공판, 박명기에 2억원 준것 댓가성 인정

시정뉴스 | 입력 : 2012/01/20 [14:31]
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이 댓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7부(김형두부장판사)는 19일 후보매수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이어 내린 선고에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석방됨으로써 교육감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됐다.
 
<뉴스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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