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이 댓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7부(김형두부장판사)는 19일 후보매수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이어 내린 선고에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석방됨으로써 교육감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됐다. <뉴스속보팀> 원본 기사 보기:시정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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