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의 도덕성 재판부도 인정했다

법원, 금품 대가성 인정하지만 긴급부조 선의가 담겨있다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1/21 [14:00]

곽노현의 도덕성 재판부도 인정했다

법원, 금품 대가성 인정하지만 긴급부조 선의가 담겨있다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1/21 [14: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곽 교육감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금품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곽 교육감의 도덕성에도 손을 들어줬다.

▲ 곽노현 지지자들이 무죄확신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박 교수와 달리 곽 교육감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는 재판부에서 후보 매수와 관련해 곽 교육감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그간 곽교육감이 주장해왔던 후보 사퇴시 금전 지급와 관련해서 사전 승인, 사후 보고도 받지 않았다 등의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또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에 대해서도 "박 교수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해 극도의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고 극단적 선택가능성에 대한 말을 들은 것이 곽 교육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 부조에 선의가 담겨있다는 것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2억원에 대해 법적 해석을 달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 "결과적으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뤄지는 후보직 매도행위나 사퇴 대가 요구 등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해석했다.
 

▲ 업무에 복귀하는 곽노현 교육감  © 연합뉴스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에는 후보 매수의 목적은 없었지만 사회통념상 대가성이 아니라고 판단하기에 많은 금액이라는 판단해서 재판부는 벌금형에서 법적 최고인 3천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고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곽노현 교육감의 직무수행에서 불법을 저저른 비 도덕적인 교육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직무에 복귀했을 경우 곽 교육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도 리더십을 발휘하긴 힘든 상황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재판부가 곽노현 교육감의 논지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그간 곽노현 교육감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며 "일부 법률적인 잣대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곽 교육감이 도덕성을 회복하면서 앞으로 시교육청을 운영하는데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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