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염처리 못하는 이유 있었다"

장병완 의원 "완공시기 급급말고 화재예방 만전기해야"

정광필 기자 | 기사입력 2012/10/07 [01:40]

"숭례문 방염처리 못하는 이유 있었다"

장병완 의원 "완공시기 급급말고 화재예방 만전기해야"

정광필 기자 | 입력 : 2012/10/07 [01:40]
문화재청, 2009년 숭례문 단청에 천연안료 사용 계획 확정하고도 3년 동안 천연안료      방염제 검정기준 조차 마련하지 않아
 장병완 의원“명백한 직무유기…완공시기 급급 말고 철저한 화재예방 시스템 갖춰야”

 
지난 2008년 화재로 유실된 국보 1호 숭례문의 복원작업이 오는 12월 마무리 될 예정인 가운데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의 필수적 요소인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화재청은 지난 2009년 숭례문 복원과정에서 단청부분에 천연안료를 사용할 계획을 이미 확정했으면서도, 지금까지 천연안료에 대한 방염제 검정기준 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사진>의원은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2008년 숭례문 화재는 지붕 밑 단청부분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 피해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도 문화재청은 또다시 단청에 대한 백화현상을 핑계로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 제2의 숭례문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단청에 영향이 없는 방염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과 방염제 성능을 검증하는 검정기관 2곳을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8월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에 적합한 새방염제를 인증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새로 개발된 방염제를 숭례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8년 문화재청이 마련한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이 화학안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천연안료를 사용하는 숭례문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 같은 문화재청의 입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숭례문 단청부분에 천연안료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2009년에 확정되었는데도, 지난 3년 동안 문화재청은 천연안료에 대한 방염제 시험기준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는 문화재청이 당초부터 단청부분의 백화현상 등을 핑계로 방염처리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전문가들은 2008년 숭례문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이유가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고, 문화재청도 이에 따라 새방염제 개발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숭례문과 같은 목조문화재의 방염처리는 화재예방은 물론 화재진압의 초동조치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금이라도 천연안료에 대한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수백년 수천년 세월을 간직해 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단 한번의 화재로 유실되는 것은 숭례문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문화재청은 숭례문의 완공시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화재예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신대한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숭례문 화재 방염처리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