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은 나무' 궁능촬영 규정 안지켜

대형드라마 촬영 모니터요원 1명이 준수여부 점검 어려워

김중걸 기자 | 기사입력 2012/10/07 [01:08]

'뿌리 깊은 나무' 궁능촬영 규정 안지켜

대형드라마 촬영 모니터요원 1명이 준수여부 점검 어려워

김중걸 기자 | 입력 : 2012/10/07 [01:08]
현실적으로 대형 촬영중 모니터 요원 1명이 촬영 중지, 취소 어려워
 가이드라인 제제 방안 세분화하는 규정 정비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이 10월 5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2011년 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가 궁능 촬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화재청의 궁능 촬영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른 제제 방안 세분화를 주장했다.

현행 규정상 전국 궁능에서 드라마 촬영을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대책이 포함된 촬영신청서를 제출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촬영중에는 문화재청의 촬영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여 이를 어길 시에는 모니터링 요원이 촬영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신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하반기 인기 드라마였던 SBS 뿌리 깊은 나무‘가 촬영 당시 문화재보호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8월 9일자 문화재청의 ‘뿌리 깊은 나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보면, “촬영 현장 소화기 미비치”, “보조 출연자 대기장소가 없어 개별 행동으로 화재위험”, “촬영현장에서 협의되지 않은 사항 추가요구 자제”라고 되어 있다. 

또한 당시 모니터링 요원이 촬영한 사진 설명에는 “촬영기자재 바닥보호 장치 미흡”, “촬영 현장 장비 정리 미흡” 등의 지적 사항이 추가로 있었다. 

위 지적사항은 SBS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대책(촬영기자재 안전장치 부착) 및 문화재청의 궁능 촬영 가이드라인의 화재 예방 조치 마련,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 이행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링 요원이 촬영을 중지 또는 취소시켰어야 하나 당일 촬영은 중지 없이 마무리 되었다. 가이드라인의 제제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수십 명의 스탭과 배우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모니터링 요원이 혼자 촬영을 중지, 취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인 것이다.

신경민 의원은 “촬영자가 보호대책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기관이 촬영자의 규정 위반에 대해 제대로 제제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운 가이드라인을 현장 시정조치부터 향후 촬영 금지 조치, 관련법에 따른 처벌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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