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감시, 검열처럼 느껴질수 있어”

19대총선 선거사범 54%가 온라인관련, 중앙선관위 집계

정광필 기자 | 기사입력 2012/10/07 [01:19]

임수경 “감시, 검열처럼 느껴질수 있어”

19대총선 선거사범 54%가 온라인관련, 중앙선관위 집계

정광필 기자 | 입력 : 2012/10/07 [01: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사범은 총 3,309명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1,793명이 모두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 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선거사범 중 온라인상의 선거법위반으로 조치한 인원 및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선거사범 3,309명 중에서 54%인 1793명이 온라인상의 선거사범이고, 이 중에서 게시글을 삭제조치 당한 사례는 1,726건에 달하고 있었다.
 
임수경 의원실에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교육자료를 보면, 선관위에서는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개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검색대상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이나 토론방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 및 가족 등과 관련된 애칭 등의 검색어를 수시로 파악하여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에 따라 검색되는 게시물을 서버에서 일정주기로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실시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매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서 계약직으로 인원을 충원하고 있다”며, “그때 그때 계약직으로 뽑은 인력들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수경 의원은 이어 “검색프로그램까지 동원한 일종의 ‘감시’는 자칫 검열처럼 느껴질수도 있다”며, “누군가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욕구는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상의 선거법 위반 내역을 조사하는데에 있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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