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이행권고받아

인권위 "시행중인 조례 손놓고 있다, 책무 이행해야" 지적

이영일 | 기사입력 2013/02/28 [12:17]

문용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이행권고받아

인권위 "시행중인 조례 손놓고 있다, 책무 이행해야" 지적

이영일 | 입력 : 2013/02/28 [12:17]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2월 2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에게 시교육청의 인권조례 시행에 관한 업무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그 책무 이행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결의, 22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수정․보완 의사의 표명, 학생인권옹호관의 부재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본 업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에서 그동안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따른 권리구제 지침’의 법제화와 ‘인권친화적 학교 인프라 구축 및 교육청의 지원체계 마련’을 몇차례 권고했으나 문 교육감이 지금껏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지지부진한 시교육청의 태도 때문에 신학기 들어 두발 문제등 학생인권 침해 방지 및 생활지도의 통일된 지침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문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정치적 견해와는 상관없이 현재시행중인 적법한 조례 업무는 추진하는 것이 도리라는 점도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45조 3항에서는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 장을 지도 감독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사실상 문 교육감이 인권조례에 관한 업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2월 27일까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28일 이전까지 학교 현장에 신학기 학생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공식 문서를 송부하라고 촉구했다. 문 교육감이 법적으로 시행중인 인권조례 업무에 복지부동하지 말라는 ‘이유있는’ 지적을 받고도 공식 권고를 이행할지 안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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