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사2명 구속

천영일 기자 | 기사입력 2013/03/06 [17:04]

마취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사2명 구속

천영일 기자 | 입력 : 2013/03/06 [17:04]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연예인 등에게 불법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의사 2명이 결국 구속됐다.

5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경과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지난 1월 9~10일 서울 강남 소재 병원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난달 청담동 C성형외과 A원장과 L산부인과 M원장 등 의사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원장은 탤런트 이승연(45)씨와 박시연(34)씨를 시술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처방절차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를, M원장은 탤런트 장미인애(29)씨에게 미용이나 치료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 사용 내역 등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이나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기재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확한 투여 횟수와 투약자 신원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늦어도 이달 말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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