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김도빈 기자) 어제 이석기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국가 정보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28일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비밀조직RO(지하혁명조직 Revolution Organization) 130여명이 참석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강연에서 통신 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용 총기, 폭팔물 제작을 숙지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신속히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또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체포 동의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sisa-today.com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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