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음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결정

김도빈 기자 | 기사입력 2013/08/31 [01:41]

국회 다음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결정

김도빈 기자 | 입력 : 2013/08/31 [01:41]
 
▲ 30일,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김도빈 기자
 
 
(수원지방검찰청=김도빈 기자) 어제 이석기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국가 정보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28일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비밀조직RO(지하혁명조직 Revolution Organization) 130여명이 참석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강연에서  통신 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용 총기, 폭팔물 제작을 숙지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신속히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또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체포 동의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sisa-today.com
  • 도배방지 이미지

이석기 체포동의 국회 내란음모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