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대주주 아들 유학비 부당지원

금감원-"1년에 걸쳐 1억이상 부당지원 적발" 비위 제재조치

서정석 기자 | 기사입력 2013/12/17 [01:16]

SBI저축은행, 대주주 아들 유학비 부당지원

금감원-"1년에 걸쳐 1억이상 부당지원 적발" 비위 제재조치

서정석 기자 | 입력 : 2013/12/1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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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서정석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BI 1~4저축은행(구 현대스위스)이 대주주 아들의 유학비로 1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SBI 1~4(구 현대스위스)을 비롯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 검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이에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7개 저축은행 부문검사 결과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1월24일부터 지난 1월2일까지 휴직 중이던 대주주 아들에게 4차례에 걸쳐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1억6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대주주가 24억여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보유중인 주식 25만주를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해 10월29일부터 지난 7월23일까지 기간 중 SBI1~4·현대·경남제일·인천 저축은행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SBI1~4는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기자본을 부풀려 계상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3.72%포인트에서 9.23%포인트까지 과다 산정했다.

58개 차주에게 2050억14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 채권회수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 1024억87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SBI저축은행에 과징금 4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SBI 1~4의 임원 8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직원 17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임직원 25명을 문책했다.

현대(구 대영)저축은행은 타인명의를 이용해 일반자금 대출(4건, 147억원)을 하면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67억원 초과했다.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최대 100억원)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현대저축은행 임직원 15명을 문책했다.

경남제일저축은행과 인천저축은행도 각각 동일차주에게 신용공여한도를 초과 취급한 것으로 나타나 인천저축은행에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정석기자(papabio@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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