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선, 선관위 엉터리개표 상황표 작성"

개표 위원검열 도장 두 번 찍거나 책임사무원 서명 달라져

이완규 기자 | 기사입력 2013/12/17 [01:47]

"18대선, 선관위 엉터리개표 상황표 작성"

개표 위원검열 도장 두 번 찍거나 책임사무원 서명 달라져

이완규 기자 | 입력 : 2013/12/17 [01:47]

▲ 선관위 투표지 검표문구 "개표는 신속성 보다 정확성이 요구 됩니다"라고 나와 있다     © 편집부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이완규기자] 18대 대통령선거 당락을 결정하는 개표문서인 개표상황표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이 확인됐다.

대통령선거 무효소송단을 통해 입수한 강원도 춘천시 개표상황표를 살펴보면, 개표 책임사무원 서명이 틀리거나 개표위원 검열 도장이 중복 날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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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검열위원 도장 중복 날인 18대 대선, 강원도 춘천시 개표상황표를 보면 개표 검열위원 도장이 중복돼 날인된 것이 확인된다.
ⓒ 이완규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따라 후보별 득표수를 확정하는 개표문서로써, 이 개표상황표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그 선거 전체가 무효로 되는, 중대 하자 요인이 될수 있다.

18대 대선 개표 관련, 강원도 춘천시 개표상황표 81개를 살펴보면 재외선거, 효자2동1투표구, 동내면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위원검렬 도장이 중복 날인된 것이 확인된다.

또 부재자투표와 동내면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분류기 책임사무원 사인이 틀린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1번 투표지분류기 책임사무원 사인을 동일인이 한 것이므로 달라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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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상황표 책임사무원 서명 고친 흔적. 18대 대선, 강원도 춘천시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분류기 책임사무원 서명이 고쳐진 흔적이 보인다.
ⓒ 이완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영미법 법제원리에 따라 제정된 법이므로, 투개표 과정중 적법절차가 지켜지지않은 경우 전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는, 엄격한 법제원리로 제정되었고 운용된다.

이번에 확인된 엉터리 개표상황표는 모두 네껀으로, 투표수 합계는 1만3240표인데, 춘천시 전체 투표수 16만3981표의 8.08%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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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개표에 사용된 1번 투표지분류기 운영 책임사무원 서명이 다른 개표상황표 서명과 다르고 고쳐진 흔적이 보인다.
ⓒ 이완규



개표상황표가 엉터리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 대선에 한표 주권을 행사했던 한 유권자는 " 그렇게 엉터리로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근거해 선관위가 공표한 투개표 결과 역시 엉터리로 즉각 선거무효임을 중앙선관위는 선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시선관위에 이렇게 엉터리 개표상황표가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하고자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안됐는데, 이미 선거 결과에 반영된 개표상황표가 엉터리로 작성된 경위를 선관위가 다르게 설명한다 해도 확인된 사실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18대 대선 결과를 확정짓는 개표상황표가 엉터리로 만들어지고, 또 이런 개표상황표 공표시각보다 앞서 선관위가 개표자료를 만들어 개표방송용으로 언론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투개표 전 과정에 나타나는 이런 의문들에 대해 선거를 기획관리하는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한 진솔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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