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생명 보험왕 리베이트 포착

금감원, "보험설계사 보험계약 조건으로 거액의 리베이트 제공"

서정석기자 | 기사입력 2013/12/17 [01:25]

삼성·교보생명 보험왕 리베이트 포착

금감원, "보험설계사 보험계약 조건으로 거액의 리베이트 제공"

서정석기자 | 입력 : 2013/12/17 [01:25]
▲     © 서정석

(시사코리아-서정석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보험왕이 연루된 탈세 비리 혐의와 관련해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했다.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대표하는 보험설계사가 관계된 것으로 밝혀진 이번 조사로 보험설계사 부당 영업이 보험업계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따내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이 보험설계사의 고액 탈세 연루 혐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삼성생명 등에 경영 유의 조처를 내렸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이 지난달 대구의 한 고액자산가 이모(69)씨에게 보험가입의 대가로 총 6회에 걸쳐 총 3억5000만원을 건낸 혐의로 A생명의 예모(58)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B생명의 고모(58)씨도 이씨에게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2억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들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소액의 금품을 제외하고는 보험 가입 대가로 가입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보험설계사들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고액 보험설계사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각 생명·손해보험사에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향후 종합검사 또는 부문 검사 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들은 소속된 보험사에서 보험왕으로 뽑혔던 인물들로, 이들을 통한 보험 가입액의 규모가 큰 만큼 리베이트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보험왕과 소속보험사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리베이트 정황이 일부 밝혀진 이상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석기자(papabio@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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