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0만원으로 인상

7월부터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소득 87만원 이하'로 확대 지급키로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14/07/01 [13:25]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0만원으로 인상

7월부터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소득 87만원 이하'로 확대 지급키로

인터넷저널 | 입력 : 2014/07/01 [13:25]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7월부터 중증장애인 중 63%(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68만원 이하)에서 70%(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은 월 99,1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포함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2만원~18만원에서 22만원~28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pension)를 통해서도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의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새로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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