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측, 세월호서명 안내자 폭행 이어 고소

김씨, "변희재·김성태·나경원 등 관련자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03 [01:42]

나경원측, 세월호서명 안내자 폭행 이어 고소

김씨, "변희재·김성태·나경원 등 관련자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03 [01:42]
7,30 재보선때 동작을 나경원 후보 선거운동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던 김태섭(43세) 씨가 나경원 측으로 부터 선거방해.폭행.무고죄로 고발 및 고소를 당했다.

 

김 씨는 7.30 재보궐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7월 27일 오후 3시 40분경 동작구 이수역 부근에서 나경원 후보 선거운동원들로부터 오른팔과 목부위,오른팔 손목,어깨 등을 비틀리고 목을 졸리우는 등 폭행을 당하여 7월 29일 나경원 선거운동원들을 검찰에 고소했었다.
▲ 나경원 선거운동원에게 끌려가는 김태섭씨  © 서울의소리

 

당시 김 씨 등은 이날 오후 12시경부터 이수역 인근에서 세월호 특별법제정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다가, 오후 2시 30분경부터 김 씨 등 2명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홍보용 LED차량을 남성역 인근으로 이동시켜 세월호 미공개동영상을 송출하고 있었다.

 

오후 3시경  나경원 후보측은 오후 4시부터 세월호 홍보차량 맞은편 나경원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집중유세를 할 예정이니 협조해달라고 해서 홍보차량 운전과 관리를 담당하던 또 다른 김 모씨는 스피커 볼륨을 줄여주고 홍보차량도 후방으로 10미터 가까이 이동시켜주었다.
▲  7월 27일 오후 3시 20분 경 나경원 후보 선거운동원 세 명은 세월호 관련 동영상이 송출중인 홍보차량에 나란히 걸터앉아 맞은편의 나경원 후보 유세를 지켜보고 있다 

 

김 씨는 "이날 4시 35분경 선거유세를 마친 나경원 후보가 유세차 단상에서 내려오자 김 씨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외치면서 나경원 후보에게 "나경원 후보, 세월호 참사와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며 다가가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나경원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김 씨를 에워싸고 밀치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서울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그날)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한 공포감을 느꼈다. 하루가 지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폭행당한 후유증으로 오른팔과 목과 왼쪽 발등 등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여러 명이 한 사람에게 폭언과 위해를 가한 경우로서 형법 제261조에 의한 특수폭행죄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나경원 선거운동원이 거꾸로 자신을 고소.고발한 것에 대하여 김 씨는 "그간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국을 돌며 열심히 해왔다. 약 보름간에 걸쳐서 부산역에서 팽목항까지 도보순례도 했었다."며,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분노했다. 

 

이어 "동작을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보궐선거가 치루어지는 곳이어서 평택 등을 거쳐서 서울에서 서명운동 및 홍보활동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세월호 홍보차량에 걸터앉는 등 자신들이 오히려 홍보활동을 방해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모욕을 가하는 행위를 해놓고, 스피커 볼륨도 최대한 줄여주고 뒤로 이동까지 해주는 등 선거운동에 최대한 협조해주었는데... 선거방해와 폭행죄로 고소 고발을 하다니... 당선까지 된 마당에 이것은 정말 후안무치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씨는 앞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조사 등 법적인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7월 27일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표했다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나경원 후보선거대책위원장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혀 향후 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

나경원 선거운동원 세월호법 안내자 폭행 고소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