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소득 노동자 생활임금제 도입

최소한 기본적 생활권 보장하는 제도, 내년부터 도입할...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4/09/03 [01:31]

서울, 저소득 노동자 생활임금제 도입

최소한 기본적 생활권 보장하는 제도, 내년부터 도입할...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4/09/03 [01:31]
▲사진=mbc방송 캡처     © 뉴스포커스

 
서울시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주는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 기업까지 확산·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일 발표했다.
 
생활임금은 임금인상 억제 요인으로 꼽히는 최저임금을 보완하고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상·하위 20%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현재 최저임금은 1인가구 월 가계지출(148만9000원)의 68%(101만5000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노동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에는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 1369명을 정규직 전환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게 서울시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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