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통신영장신청 95% 발부해줘

이춘석 의원 “표현의자유 위축 위험성 커, 법원 신중기해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09 [01:57]

판사, 검사 통신영장신청 95% 발부해줘

이춘석 의원 “표현의자유 위축 위험성 커, 법원 신중기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09 [01:57]
검찰의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사이버 사찰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원이 검찰의 통신자료 확인 요청을 거의 다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사실 확인 자료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검찰의 통신자료 확인자료 발부율은 94.79%,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2%를 기록했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발부건수는 지난 2009년 7만4018건에서 2012년 6만4152건으로 4년간 감소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6만9602건으로 전년에 비해 5450건 늘었다.
 
통신사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는 지난 2009년 9만5237건, 2010년 8만4106건, 2011년 9만5140건, 2012년 10만7499건으로 증가하다 2013년에는 16만6877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년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3년 전인 2010년에 비하면 2배 가까운 수치다.
   
▲ 법원의 연도별 통신사실 확인자료 청구 및 발부 건수.(자료제공=이춘석 의원실)
 
‘통신사실 확인자료’란 개인이 통화한 상대방의 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아이피 등이 담긴 자료다.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요청으로 국민의 기본권를 침해 하고 있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회는 지난 2월 수사목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통신자료의 제공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으나, 이들 기관의 권한남용이 여전히 일정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통신사실 자료는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내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더 크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만큼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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