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미야자키현 소재 육용 종계농장(1개소), 이탈리아 베네토주 칠면조농장(1개소), 미국 워싱턴주 야생철새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국제동물보건기구(OIE) 긴급통보]
- 일본 (12.14. 발생, H5형, N type은 확인중), 이탈리아(12.15. 발생, H5N8), 미국(12.10. 2건 발생, 고방오리 H5N2 1건, 흰매 H5N8 1건) * 일본과 이탈리아는 이미 가금 및 가금제품 등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미국은 야생조류에서만 발생되어 국제기준(OIE)에 따라 수입검역조치 대상이 아님 ◇ HPAI가 아시아, 유럽에 이어 북미지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이들 발생지역 여행 시 가축 접촉 자제와 축산물의 국내 반입금지 등 주의사항과 협조를 거듭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4.12.17. 일본 미야자키현 육용 종계농장(1개소), 이탈리아 베네토주 칠면조 농장(1개소) 및 미국 워싱턴주 야생철새 2수에서 HPAI 발생이 국제동물보건기구(OIE)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금년 4월 규슈지방 구마모토현 소재 양계농장에서 H5N8형 HP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이미 일본산 애완조류 등에 대해서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탈리아 역시 이미 가금 및 가금제품 등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일본산 가금 및 가금육 등은 ‘10.12.02., 애완조류는 ’14.4.15. 수입금지 조치 미국은 현재 야생철새에서만 HPAI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제기준(OIE)에 따라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에 대하여 별도의 검역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 OIE 육상동물 위생규약(제10.4.1.8조) : Infection with influenza A viruses of high pathogenicity in birds other than poultry, including wild birds, should be notified according to Article 1.1.3. However, a Member Country should not impose bans on the trade in poultry commodities in response to such a notification, or other information on the presence of any influenza A virus in birds other than poultry, including wild birds.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14년 전세계 HPAI 발생국 현황 (4개 대륙, 18개국) - 아시아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인도, 네팔, 우리나라, 라오스, 북한, 일본, 대만), 유럽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북미 (캐나다, 미국(야생)), 아프리카 (리비아)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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