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명예훼손 피해자 될수 없어"

홍가혜 무죄판결 법원, "국가기관 업무 항상 감시비판대상이다"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1/11 [01:51]

"국가기관 명예훼손 피해자 될수 없어"

홍가혜 무죄판결 법원, "국가기관 업무 항상 감시비판대상이다"

이계덕 | 입력 : 2015/01/11 [01:51]
[신문고] 이계덕 기자=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홍가혜씨가)은 지난 4월 16일 오전9시경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총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침몰하여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언론의 취재열기가 고조되자 잠수부 자격증이 없어서 사고현장에 가더라도 인명구조를 위한 잠수를 할수 없는데도 구조활동에 참여하러 간다는 등의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2014년 4월 17일 15:23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으로 가는길에 종합편성채널 MBN 김연정 작가가 실종자 가족 카카오스토리에 남겨둔 연락처를 보고 김연정에게 연락하는 등 언론과 인터뷰할 기회를 노렸다" 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2014. 4. 18 01:37경 팽목항에 있는 한국수중환경협회 막사 안에서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내가 눈앞에서 시신얼굴도 확인했는데 경찰 구조대원들은 시신 몇구인지도 모른다.(중략) 해양경찰청장은 장비, 인력, 그리고 민간잠수부들 현장 투입할수 있게 배와 장비 모두 지원하겠다 해놓고 지원? 나랑 장난합니까? 민간잠수부들 17일 투입됐을 당시 벽을 두고 생존자와 대화도 나눴답니다(중략) 그런데 그런 언론보도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장례식장은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라는 글을 게시했다"고 공소사실은 덧붙였다.
 
검찰은 "사실은 민간잠수부들이 벽을 두고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실이 없는등 사고현장에 생존자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이 없고,피해자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피해자 현장구조대원들이 민간잠수부들에게 장비를 지원하고 이들과 함께 구조활동을 하고 있던 상황으로 민간잠수부의 구조활동을 고의로 막은 사실이 없다"며 "홍씨가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현장구조담당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가혜씨의 MBN과의 인터뷰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해양경찰을 비방할 목적으로 종합편성채널인 MBN 중계차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잠수부로써 세월호 구조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고 텔레비전 인터뷰를 한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인터뷰를 본 일부 시청자들이 마치 해양경찰이 생존자에 대하여 구조작업을 할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민간잠수부의 구조를 방해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며 홍씨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언론을 통해 세월호 생존자에 대한 대규모의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팽목항 현장에서이와 달리 민간잠수부들에 대한 선박 및 장비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잠수부들의 구조작업 투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게 되자 이를 사람들에게 알려 민관합동의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주된 목적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고 텔레비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온 국민이 세월호 구조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민관합동구조작업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국가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수 있고,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글 및 텔레비전 인터뷰의 표현 방법에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관합동 구조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카카오스토리 글을 쓰고 텔레비전 인터뷰를 한 것에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일부 내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해양경찰, 현장구조대원 등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민간잠수부가 벽을두고 생존자와 대화를 했다는 취지의 글과 인터뷰는 생존자와 대화하거나 신호를 주고받은 민간잠수부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민간잠수부가 물속에서 생존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허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인으로 나온 민간잠수부 백 모씨와 황 모씨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팽목항에 있었던 민간잠수부들은 세월호 내부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안에 있는 자녀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며 "팽목항 현장에서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이 당시 이와 같은 내용을 단순한 유언비어나 풍문 또는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원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글과 인터뷰에 대해서는 당시까지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이 일부 이루어졌고, 해양경찰이 고의로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2차 사고 방지등을 위해 민간잠수부의 투입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지적하면서도 "2014. 4. 17 밤 및 2014. 4. 1 새벽을 기준으로 팽목항에는 전문적인 구조활동이 가능한 경력자 등 다수의 민간잠수부들이 어느정도의 잠수장비를 챙겨 구조작업 투입을 준비한 사실, 당시 해양경찰은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침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적절한 지휘나 통제도 하지 못했으며 민간잠수부에서 요청하는 선박,장비에 대한 지원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돼 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법리 적용에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됭야 하는 것이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뷰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거스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인터뷰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적시된 해양경찰, 현자구조대원 등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는 그 수를 가늠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경계가 불분명하여 명예훼손의 내용이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경이나 현장구조대원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그 소속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이며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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