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사정 상 불가피한 상황(총 9시간 근로(8시간 + 연장근로 1시간)가 일반적임, 일출 7시 이전 ~ 일 오후 5시 이후에는 어두워서 현장근로가 어려움, 사고의 위험성 높아짐, 조기출근 필요성 있음)에서 조기 출근 차량에 동승(현장에 6시 20분에 도착하여야 하므로 다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움)해서 출근 중 교통사고로 국내 현대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재중동포 2명 사망, 1명 하반신 마비, 5명 중경상... 현대는 산재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상황에서... 마로니에방송 전화인터뷰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측의 입장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