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작업중 화상입었는데 산재아니다?

출근중 재해 산재 불인정,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1/11 [01:11]

공장서 작업중 화상입었는데 산재아니다?

출근중 재해 산재 불인정,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1/11 [01:11]
근로복지공단 "일할 땐 근로자, 산재 처리 땐 사업자"
공장에서 작업하다 화상 입었는데도 산재가 아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17859
 
출근중 재해 산재 불인정,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근로복지공단
 
건설현장의 사정 상 불가피한 상황(총 9시간 근로(8시간 + 연장근로 1시간)가 일반적임, 일출 7시 이전 ~ 일 오후 5시 이후에는 어두워서 현장근로가 어려움, 사고의 위험성 높아짐, 조기출근 필요성 있음)에서 조기 출근 차량에 동승(현장에 6시 20분에 도착하여야 하므로 다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움)해서 출근 중 교통사고로 국내 현대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재중동포 2명 사망, 1명 하반신 마비, 5명 중경상... 현대는 산재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상황에서... 마로니에방송 전화인터뷰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측의 입장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이미 산재(업무상 재해)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http://www.mklabor.or.kr/bbs/zboard.php?id=jhnews&page=9&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71
  
심지어 구두 객공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심사결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취소한 바 있습니다. 실적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구두제조 객공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http://cafe.daum.net/LMSMHQS/NPto/76 
  
그런데 왜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에 가서 패소할 사건, 심지어 스스로 취소할 사건을 원처분 지사단계에서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는 걸까요? 담당자의 오만 때문인가요?
 
당장 보상을 안하고 소송가서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린 후 그때가서 보상을 하게 되면 몇 억에 붙게 되믄 이자 수입때문인가요? 아니면 장기간 진행되는 소송에서 재해자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인가요? 
 
최홍봉 의원의 법원 판결 유사 사례 인용 요청에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http://www.nosajungnews.com/sub_read.html?uid=1258
  
이런 근로복지공단을 그대로 놔 두어도 되나요?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힘없고 빽없고 기댈데 없는 근로자들에게 행하는 횡포를 막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나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네티즌들의 서명 동참을 호소합니다.
  
서명하기 바로가기 - http://durl.me/7wynpk
 
풍경소리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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