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후보자, 청문자료 제출 17.9%불과

박원석 “황교안 변호사법 위반”, 우원식 “황교안은 전관예우 나쁜 교과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6/08 [01:22]

황교안 후보자, 청문자료 제출 17.9%불과

박원석 “황교안 변호사법 위반”, 우원식 “황교안은 전관예우 나쁜 교과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6/08 [01:22]
6월 5일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진행됐다. 법률전문신문 로이슈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것에 대한 질타와 변호사 시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주장이 제기됐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사진=페이스북)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발언을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황교안 후보자가 제출한 사안 중 공개되지 않은 19건을 공개하는 것은, 황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얼마든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황교안 후보자를 지적했다.
 
   
▲ 정의당 박원석 의원(사진=의원실)
 
박 의원은 “더불어 황교안 후보자가 이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말한 것과 달리, 청호나이스 사건 수임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목했다.
 
박 의원은 “평소 황교안 후보자가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법조인으로서 신뢰받던 것에 비춰 볼 때, 현재 밝혀지고 있는 정황과 증거들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기고 있기에 여당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밝혀지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우원식 최고위원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후보자의 핵심 의혹 버티기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의결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제출한 비율이 17.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제출한 내역은 (인사청문) 위원회 의결로 총 39건을 요청했는데, 정상 제출은 7건으로 17.9%, 미제출 12건으로 30.8%, 제출 거부는 14건으로 35.9%, 부실제출은 6건으로 15.4%이다”고 밝혔다.
 
그는 “거의 낸 것이 없다. (황교안) 후보자의 말만 믿고 17.9%만 규명하는 청문회 하자는 것인가. 황교안 후보자는 전관예우의 나쁜 교과서라는 의혹 받는다. 황교안 장관 때문에 만들어진 황교안법도 위반해서, 법조윤리협회는 19건 수임내역은 제출하고 있지 않다. 19금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의혹으로 제기되는 전관예우 문제를 부끄럼이 없다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임내역 119건도 본인이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자료제출 공개를 요구했다.
 
황교안 저격수 박원석 “악성 전관예우…변호사 선임계 없이 전화변론”
  
한편, 박원석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당시인 2012년 수임해서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진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후보자는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불어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면서 총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법조윤리협회를 통해 밝혔는데, 그렇게 수임한 119건의 사건 중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수임한 사건은 몇 건이고, 그렇지 않고 이른바 전화변론을 통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사건은 몇 건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원석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당시인 2012년 6월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 사건은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났던 사건이다.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 최종심에서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어 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부 주심 대법관은 황교안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해당 사건은 당시 황 후보자 소속 로펌인 태평양이 아닌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하고 변론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황 후보가가 여기에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악성 전관예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정휘동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후로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황교안 후보자는 이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전화 등을 통해 형사사건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하는 것을 속칭 ‘전화변론’이라고 한다. 이는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 위법이며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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