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2억원 수수’ 與정치인 구속영장

검찰, 대선 아닌 개인 공천헌금 사용 판단한 듯 대전출신 김모씨...

김영복 기자 | 기사입력 2015/06/08 [01:40]

‘성완종 2억원 수수’ 與정치인 구속영장

검찰, 대선 아닌 개인 공천헌금 사용 판단한 듯 대전출신 김모씨...

김영복 기자 | 입력 : 2015/06/08 [01:40]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체포된 대전출신 정치인 김모(54) 씨에 대해 검찰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을 지낸 김 씨에 대해 지난 4일 긴급체포한데 이어 이날 밤 10시 3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성 전 회장측에서 새누리당 대선자금으로 2억원을 전달할 때 김 씨를 통해 건넨 것으로 일차 판단하고 김씨를 지난 달말부터 4차례에 걸쳐 불러 조사한 바 있으나 이후 김 씨를 재차 소환했음에도 불응하자 긴급 체포,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가 당초 알려진 대로 대선 직전인 2012년 11~12월이 아니라 총선 직전인 2012년 3월이라고 판단하고, 김 씨가 예비후보 당시 이 2억 원을 공천헌금 등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 측은 2012년 3월은 이미 박성효 전 의원이 후보로 공천결정이 끝난 시점 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 씨가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자 검찰이 엉뚱한 방향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CNN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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