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혁신기구, 공무원노조 배제 논란

공무원노조 "국회 결정사항 부정하는 행위"…기구 재구성 요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02 [15:23]

정부 인사혁신기구, 공무원노조 배제 논란

공무원노조 "국회 결정사항 부정하는 행위"…기구 재구성 요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02 [15:23]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후속조치로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에 국회연금특위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U신문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안 후속조치로 1개월 이내로 설립키로 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인사혁신기구) 구성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인사정책협의기구는 정부 대표 4명과 공무원·교원단체 합법노조 대표 3명, 민간 전문가 4명 등 총 11명이 참여한다. 정부 측은 인사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과장급 4명이 참여한다. 교육부(교원), 국민안전처(소방), 경찰청(경찰)은 소관 과제 논의시에만 참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일 국회정론관에서 인사혁신협의체 구성에서 공무원노조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무원U신문
 
하지만 공무원단체 대표로 연금특위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참여한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명환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만으로 국한하고 국회 실무기구에 함께 참여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법외단체라는 이유로 배제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참여한 공무원노조를 배제한 것은 국민대타협기구 결정사항을 부정한 행위"라며 "인사정책기구 구성을 즉각 철회하고 협의기구를 다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협상파트너에서 배제한 것은 이번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그 명칭과는 달리 개선이 아닌 또다른 개악을 하겠다는 의도"라며 "공무원노동자의 삶을 저하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저항해온 공무원노조를 상대하기가 버겁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3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 구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 구성을 놓고 투쟁의 수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보훈 공무원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무원노조는 14만 조합원으로 조직된 대한민국 최대 단일 공무원노동조합이다"라며 "공무원노조를 당초 협의사항과 달리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무원노조에 소속된 조합원들을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구성된 인사개선방안협의기구는 △공무원·교원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경찰·소방공무원 정년 논의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 등을 6개월 간 논의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무원U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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