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치과·한의원 토요일 진료비 500원 인상

허승혜 | 기사입력 2015/10/02 [11:08]

의원·치과·한의원 토요일 진료비 500원 인상

허승혜 | 입력 : 2015/10/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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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비가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되어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을 때 500원 정도 더 비용이 든다.
 
동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포함), 약국이 적용 대상이며 병원급(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가산제는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주 5일제 시행 후 사실상 휴일인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 운영비 등을 보상해주는 취지다.
 
복지부는 2013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해 2년째 해마다 500원 정도씩 환자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주까지는 이 제도가 토요일 오후에만 적용됐고, 이번 주부터는 오전까지 확대된다. 토요일 전일 가산제가 처음으로 전면 시행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토요일 온종일 초진 기준 진료비가 5천2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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