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의혹 고영주 어떤 처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10/18 [11:41]

변호사법 위반 의혹 고영주 어떤 처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10/18 [11:41]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 이사장에 대해 예비조사를 거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조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먼저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던 2009~2010년 학교법인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안건을 다룬바 있음에도 2013년 대법원에서 김포대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을 맡은 것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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