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아웃도어 의류업체 불공정거래 제재

장기반복적 하도급대금 지급하지 않아, 밀레·레드페이스·신한코리아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5/10/22 [14:08]

3개 아웃도어 의류업체 불공정거래 제재

장기반복적 하도급대금 지급하지 않아, 밀레·레드페이스·신한코리아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5/10/22 [14:08]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주)밀레, (주)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등 3개 사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아웃도어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2개 사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업체별 시정조치 내용>



업체명



법 위반사항



조치 내용



㈜밀레



어음 할인료 미지급



과징금(6억 4,400만 원), 시정명령



㈜신한코리아



어음 할인료,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과징금(1억 3,500만 원), 시정명령



㈜레드페이스



어음 할인료,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과징금(6,100만 원), 시정명령



※ 세부적인 과징금 액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음.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어음 할인료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3개 사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밀레 6억 4,400만 원, ㈜신한코리아 1억 3,500만 원, ㈜레드페이스 6,100만 원 등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업체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사업자명



구분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시고용

종업원 수



㈜밀레



2013년도



283,800



35,675



97



2014년도



306,100



19,485



97



㈜신한코리아*



2013년도



62,262



1,488



73



2014년도



71,435



2,925



79



㈜레드페이스



2013년도



120,229



6,552



410



2014년도



116,226



11,083



390



* (주)신한코리아는 "JDX MULTISPORTS"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골프의류 업체임.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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