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카페 화장품 사용후기 위장광고 행위 제재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이용 후기, 추천글 부당 광고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5/12/09 [10:28]

인터넷카페 화장품 사용후기 위장광고 행위 제재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이용 후기, 추천글 부당 광고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5/12/09 [10:28]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화장품 사용 후기로 위장 광고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한국피앤지판매(유)에 시정명령과 1억 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피앤지판매(유)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 Q&A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이하 이 사건 상품)에 관한 광고를 이용 후기, 추천글 형태로 게시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경험자의 글이 아닌 광고를 위해 사전 기획 하에 작성된 글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용 후기, 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 Q&A에 게시했다.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800건의 글은 이 사건 상품을 사서 써봤다거나 동영상 공유 이벤트, 체험단 모집 등 관련 행사에 참여해보았다는 등 마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처럼 꾸며져 있었다.

특히, 지식인 Q&A에 게재된 116건은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효과를 묻거나 여름철, 기초 화장품으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여 달라는 등의 자신의 사용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답하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또한 한국피앤지판매(유)는 광고글을 작성해 배포한 대가로 광고 대행사에 총 825만 원을 지급했지만,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피앤지판매(유)에 시정명령, 과징금 1억 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카페, 지식인 Q&A에 게시된 이용 후기, 추천글이 개인적인 의견인지, 상업적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구매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 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추천 보증글 발견할 경우,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경제적 대가 지급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 지방사무소 소비자과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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