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경감된다

권익위, 진료 후 비용 정산토록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 권고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5/12/24 [16:18]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경감된다

권익위, 진료 후 비용 정산토록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 권고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5/12/24 [16:18]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상’)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직업군인이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상 직업군인 본인이 원할 경우 민간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공무상 요양비 지급 여부에 따라 진료 후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이 공상을 입은 경우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군 병원에 설치된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민간병원진료심의회는 공무상 부상(질병) 군인의 군 병원 진료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등 총 14개 군 병원에 설치되어 있음.

이와 같은 절차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후 국방부에 공무상요양비 지급을 신청하고 최종 승인되면 국방부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 단,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부결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직업군인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됨.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진료 사전심의 승인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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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직업군인 진료비 부담과 관련하여 국방부,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5년간(‘10년~’14년) 두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직업군인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최근 5년간 환수조치를 당한 직업군인은 총406명이며, 최고 환수액은 약 1,500만 원, 1인당 평균 환수금액은 약 170만 원에 달함.

이는 직업군인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군 병원의 사전심의 없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동시에 공무상 요양비도 지급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공상 직업군인이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非공상 직업군인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제도적 불합리가 있었다. 

         <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진료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전액 자비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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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상 직업군인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전심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었다.

그리고 전국에 14개의 군 병원에 민간병원 진료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각 지역 군 병원은 국군수도병원까지 진료 가능여부를 문의한 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지연될 우려가 상존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공상 직업군인도 非공상 직업군인, 공무원, 현역병처럼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은 공무상 요양비 승인 여부에 따라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정산하도록 권고했다.

공무 중 부상을 당한 직업군인이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후 심의를 실시하여 공단부담금이 환수조치 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14개 군 병원은 공무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군 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신속히 판단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민간병원으로 즉시 후송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무상 요양비 개선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라며,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대책에 반영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당한 직업군인들이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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