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하한 차이없이 단일액 지급불가피65세 이상 용역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실업급여 수급기회 확대에도 차질‘15년 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16년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일 43,416원) 단일 적용(’16년1월1일 이직자부터)이 불가피해졌다. * 최저임금의 90%(‘16년 최저임금 6,030원*8시간*90%=43,416원) * 現 실업급여는 “이직 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한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15년의 경우 상한액 43,000원, 하한액 40,176원(최저임금의 90%)임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 중 하한액 조정안을 담은 법안이 ‘14.10월 이후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정부안, 김무성 의원안),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 ‘14.3월 「실업급여 제도개편 노사정 TF」 합의, ‘14.5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상한액 4→5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 하한액 최저임금 90→80%(전년도 수준 보장,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 ‘일괄 조정’
이에 따라, 상한액 인상(43,000원 → 50,000원)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도(12.11. 입법예고)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 상한액만 관행적으로 인상할 경우 재정부담 증가로 노사의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상·하한액 미개편 시 연간 약 4천억원 재정부담) 그 결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여 ‘16년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하한액 43,416원) 지급이 불가피해졌다. * 단, 12월 임시국회 회기(∼‘16.1.8) 내 통과 시 ‘16.1.1. 이직자부터 상·하한액 정상 적용 가능 현재 환노위에는 김무성 의원 발의 법안 이외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유지(김용남 의원안)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 중이나, 지난 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14년 기준 최소 3,500명 이상 적용 제외될 것으로 예상** ’14년 기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 피보험자 186만명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법」 통과 지연으로 당분간 실업급여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하고, 65세 이상 용역근로자, 자활사업 참여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상·하한액 개편 필요성
○ (노사정 합의사항) 하한액 조정은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실업급여 제도를 도모하기 위해 노사정이 기 합의한 사항 <실업급여 상·하한액 개편 관련 노사정 합의 경과 및 내용> ◆ 「실업급여 제도개편 노사정TF」(‘13.6∼’14.3, 총 11회): 상·하한액 개편 패키지 합의 (상한액) 일액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하한액) 임금과의 역전현상으로 인한 근로유인 저하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14년 하한액 수준 보장) ◆ ’14.5월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법 상 최고 심의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이를 반영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14.10월 정부안, ’15.9월 김무성 의원안) ○ (근로유인 저하)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근로소득(임금) 보다 커지는 모순으로 근로유인 저하 우려 * ’16년 실업급여 하한액(90%) 월 1,302,480원 > 월 최저임금 1,260,270원* ‘13년 수급자격인정자 중 임금대체율이 100% 이상인 경우 11.7%(10.8만명) ○ (비정상적 적용비율) 평균임금 50%(원칙) 적용자가 4.5%에 불과하고, 예외인 상‧하한액 적용자가 95%를 넘는 비정상적 구조 * (’14년) ▴상한액 적용자 28.5% ▴평균임금 50% 적용자 4.5% ▴하한액 적용자 67.0% ○ (상‧하한액 역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및 규정방식(상한액은 정액,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등으로 상하한액 역전 -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 인상 수준에 대응해 상한액을 지속 인상할 경우 재정부담 증가로 보험료 인상 불가피 실업급여 상·하한액 해외사례 상․하한액 제도 ○ 대부분의 국가가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하한액의 경우 절반 가까이만 설정
○ 상·하한액을 설정 국가는 주로 ‘정액’ 방식 활용
* Country chapter for OECD Benefits and Wages, OECD, 2011 상․하한액 수준 비교 ○ OECD 국가 중 평균임금 대비 하한액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덴마크 뿐이며, 상한액은 상대적으로 낮음 < 실업급여 상·하한액 국제 비교 >
* 상·하한액 제도를 모두 운영하는 15개국 대상(‘10년 기준, OECD 자료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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