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하한 차이없이 단일액 지급불가피

65세 이상 용역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실업급여 수급기회 확대에도 차질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6/01/05 [12:45]

실업급여, 상·하한 차이없이 단일액 지급불가피

65세 이상 용역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실업급여 수급기회 확대에도 차질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6/01/05 [12:45]
‘15년 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16년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일 43,416원) 단일 적용(’16년1월1일 이직자부터)이 불가피해졌다.

* 최저임금의 90%(‘16년 최저임금 6,030원*8시간*90%=43,416원)

* 現 실업급여는 “이직 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한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15년의 경우 상한액 43,000원, 하한액 40,176원(최저임금의 90%)임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 중 하한액 조정안을 담은 법안이 ‘14.10월 이후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정부안, 김무성 의원안),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 ‘14.3월 「실업급여 제도개편 노사정 TF」 합의, ‘14.5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상한액 4→5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 하한액 최저임금 90→80%(전년도 수준 보장,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 ‘일괄 조정’

< 「고용보험법(김무성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30일 연장 및 지급수준 평균임금 50→60%로 상향)

* 이에 따라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5년 496.3만원에서 ’16년 643.0만원으로 약 146.7만원 증가(수급종료 시 기준, 보장성 강화 및 상·하한액 조정 동시 시행 시)

▴ 65세 이상 용역근로자(약 10만명)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적용

▴ 실업급여 하한액 개편(최저임금 90→80%, ‘15년 수준 보장) 및 기여요건 조정(이직전 18개월 간 180일 → 24개월 간 270일) 등 제도 합리화


이에 따라, 상한액 인상(43,000원 → 50,000원)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도(12.11. 입법예고)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 상한액만 관행적으로 인상할 경우 재정부담 증가로 노사의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상·하한액 미개편 시 연간 약 4천억원 재정부담)

그 결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여 ‘16년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하한액 43,416원) 지급이 불가피해졌다.

* 단, 12월 임시국회 회기(∼‘16.1.8) 내 통과 시 ‘16.1.1. 이직자부터 상·하한액 정상 적용 가능

현재 환노위에는 김무성 의원 발의 법안 이외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유지(김용남 의원안)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 중이나, 지난 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개정안




자활사업




󰋯실업급여와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로 개편(‘15.7월)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만 실업급여 적용 제외




건설일용




󰋯▴이직전 ‘1개월 내 근로일수 10일 미만’ 시 수급자격 인정(실업급여 신청까지 최소 20일 이상 소요)▴최초 실업급여 수급 시 대기기간(7일분)을 제외하고 수급




 




󰋯▴1개월 내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추가로 수급자격 인정

▴대기기간(7일) 미적용으로 최초 실업급여 수급 시 15일분 수급




* ’14년 기준 최소 3,500명 이상 적용 제외될 것으로 예상** ’14년 기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 피보험자 186만명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법」 통과 지연으로 당분간 실업급여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하고, 65세 이상 용역근로자, 자활사업 참여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상·하한액 개편 필요성

◆ 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 ◆

∙現 실업급여는 “이직 시 평균임금의 50%”를 원칙으로 하되, 상·하한액을 설정

▴상한액: ‘15년 일 43,000원, 정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하한액: ’15년 일 40,176원, 최저임금의 90%,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

* (‘95년) 미설정 → (’98년) 최저임금의 70% → (’00년) 최저임금의 90%

<상·하한액 증가 현황 (단위: 원)>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상한




35,000




40,000




43,000




하한




20,448




22,320




22,320




25,056




27,144




28,800




29,592




31,104




32,976




34,992




37,512




40,176




(최저 임금)




2,840




3,100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노사정 합의사항) 하한액 조정은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실업급여 제도를 도모하기 위해 노사정이 기 합의한 사항


<실업급여 상·하한액 개편 관련 노사정 합의 경과 및 내용>

◆ 「실업급여 제도개편 노사정TF」(‘13.6∼’14.3, 총 11회): ·하한액 개편 패키지 합의

󰋯(상한액) 일액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하한액) 임금과의 역전현상으로 인한 근로유인 저하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14년 하한액 수준 보장)

◆ ’14.5월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법 상 최고 심의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이를 반영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14.10월 정부안, ’15.9월 김무성 의원안)


(근로유인 저하)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근로소득(임금) 보다 커지는 모순으로 근로유인 저하 우려

* ’16년 실업급여 하한액(90%) 월 1,302,480원 > 월 최저임금 1,260,270원* ‘13년 수급자격인정자 중 임금대체율이 100% 이상인 경우 11.7%(10.8만명)


(비정상적 적용비율) 평균임금 50%(원칙) 적용자가 4.5%에 불과하고, 예외인 상‧하한액 적용자가 95%를 넘는 비정상적 구조

* (’14년) ▴상한액 적용자 28.5% ▴평균임금 50% 적용자 4.5% ▴하한액 적용자 67.0%


(상‧하한액 역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및 규정방식(상한액은 정액,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등으로 상하한액 역전

-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 인상 수준에 대응해 상한액을 지속 인상할 경우 재정부담 증가로 보험료 인상 불가피 


실업급여 상·하한액 해외사례

󰊱 상․하한액 제도

○ 대부분의 국가가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하한액의 경우 절반 가까이만 설정


 




상한액 없음




상한액 있음




하한액 없음




영국, 핀란드, 폴란드, 그리스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체코, 스위스, 이태리, 룩셈부르크




하한액 있음




 




미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헝가리,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벨기에, 아이슬란드, 한국




○ 상·하한액을 설정 국가는 주로 ‘정액’ 방식 활용


정액형




정률형




일본, 미국(미시건주), 독일,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터키, 한국

▴프랑스(표준급여일액의 57.4%)

▴오스트리아(이직 전 순소득의 80%)

▴체코(평균임금의 58%)

▴헝가리(하한액(=최저임금의 60%)의 2배)

▴포르투갈(IAS의 3배 또는 기준보수의 75% 중 적은 금액)

▴스페인(자녀수에 따라 IPREM의 175%-225%)


정액형




정률형




미국(미시건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터키

▴헝가리(최저임금의 60%)

▴포르투갈(IAS 또는 평균보수)

▴스페인(자녀수에 따라 IPREM의 80-107%)

▴한국(최저임금의 90%)

* Country chapter for OECD Benefits and Wages, OECD, 2011

󰊲 상․하한액 수준 비교

○ OECD 국가 중 평균임금 대비 하한액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덴마크 뿐이며, 상한액은 상대적으로 낮음

< 실업급여 상·하한액 국제 비교 >


국가




평균임금 대비 상한액 비율(%)




평균임금 대비 하한액 비율(%)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




프랑스




228←최고




28




12.3




에스토니아




149




17




11.4 ←최저




포르투갈




87




29




33.3




네덜란드




80




28




35.0 ←중위




슬로베니아




71




24 ←중위




33.8




노르웨이




60




15




25.0




아이슬란드




55




9 ←최저




16.4




스페인




53 ←중위




24




45.3




덴마크




52




43 ←최고




82.7 ←최고




스웨덴




48




23




47.9




헝가리




42




21




50.0




미국




41




13




31.7




한국




39




29




74.4




벨기에




38




23




60.5




터키




34 ←최저




17




50.0




평균




71.8




22.9




40.6





* 상·하한액 제도를 모두 운영하는 15개국 대상(‘10년 기준, OECD 자료 재가공)


○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하한액은 상한액의 절반보다 약간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당시에는 상한액 대비 하한액의 비율이 약 75% 수준이었으나 ’15년 현재 93.0% 수준으로 크게 증가

<실업급여 상한액 대비 하한액의 비율(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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