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FMD) 발생

구제역 위기경보 상향조정(『관심』→『주의』), 전북 및 충남 전지역 13일 00시부터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발령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6/01/13 [10:46]

김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FMD) 발생

구제역 위기경보 상향조정(『관심』→『주의』), 전북 및 충남 전지역 13일 00시부터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발령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6/01/13 [10:4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월 11일(월) 구제역 의심 신고된 전북 김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1월 12일(화)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 type)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2015년 4월 28일 이후 8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 O type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혈청형 O3039, O1 Manisa) 유형이다.

발생농장은 670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비육 전문 위탁농가이며, 1월 11일 돼지 30여두에서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전북 김제시청에 신고하였고, 전북 축산위생연구소의 현장 간이진단킷트 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금일 오전에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미 구제역 위험시기(동절기)에 따른 집중적인 방역관리를 위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15.10월~’16.5월)을 운영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돼지 농장간 이동(거래)시 검사증명서 휴대제 시행, 재발위험이 높은 발생지역에 대한 백신 일제접종, 백신공급 및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한 지도 및 독려 등 백신접종관리,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NSP 항체검사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추진해 왔다.

금번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1월 11일 신고 직후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 주재 전북도․검역본부․방역지원본부․농협 등이 참여하는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위기단계 조정) 1월 11일부터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였다.

(긴급방역조치) 먼저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 중이며,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118개소)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하였다.

(살처분)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농장내 돼지 전체를 살처분하였다.

*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범위 : (기존)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 → (개정, ‘15.10월) 시군 최초 발생시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 전두수 살처분, 발생 시군 내 농장에서 추가 발생시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 살처분

(긴급 백신접종) 전북 김제시 소재 전체 돼지(25만두)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역학조사)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존에 발생하였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였다.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한 역학추적조사를 통해 역학관련 농장 43개, 사료공장 4개, 동물약품 1개, 축산차량 5대, 가축분뇨시설 1개, 차량운전자 4명 등 총 58개소에 대해 방역조치 중

(일시 이동중지, Standstill) 농식품부는 그 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전라북도에서 첫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축방역심의회(1.12)를 거쳐 1월 13일 00시부터 24시간동안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키로 하였다.

이 명령 발동 즉시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지자체 이행실태, 이동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축산관계자 및 차량 이동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Standstill 기간 중 발생지역과 위험지역에 긴급 백신을 개시하여 백신접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주요내용 >
 ❍ (적용기간) 24시간(1월 13일 00시 ~ 1월 14일 00시)
 ❍ (적용지역)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전 지역
 ❍ (적용대상)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 약 45천개소
   * 전북(2만) : 농가 14천개, 도축장 8개, 사료공장 29개, 차량 53백대
   * 충남(2만5천) : 농가 18천개, 도축장 8개, 사료공장 54개, 차량 58백대
 ❍ (축산관계자 등 준수사항)
  - (축산농가) 차량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 소유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축산차량 GPS 전원 ON 유지
  - (축산관련 작업장)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작업장 전체 소독
  -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축산농장 및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
  - (지자체)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강화, 축산차량 GPS 부착 및 적정 운영여부 등 집중단속
 ❍ (합동점검) 농식품부․검역본부 중앙합동점검반이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행사항 점검
  ※ 위반시 제재사항 :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 조치)  역학조사와 일시 이동중지 상황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이동통제 등 수단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3.2%(‘15.11월 기준) 수준으로 2014년도(전체 평균 51.6%)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 간 NSP 항체 검출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백신접종․소독 및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적인 발생 가능성도 있다.

* NSP 검출현황 : 178개 농가(‘14.12월 ~ ’15.12월, 기존 발생지역 중심에서 검출)

전북 김제시 돼지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및 소독․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각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구제역 예방에서 가중 중요한 철저한 백신접종, 모든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 통제 등 차단방역과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

❍ 발생 시도의 경우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점검, 비발생 시도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의 백신접종 지도를 독려하고 차단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 축산농가에서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과 차단방역 및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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