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17년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 접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6/03/16 [10:57]

병무청, 2017년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 접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6/03/16 [10:57]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필요 인원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국가기관 등 각 복무기관에서는 2017년도에 소집해제로 결원이 예상되는 인원, 신규 또는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 급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병무청에서는 각 복무기관의 필요인원을 종합해 4월 30일까지 최종 배정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2017년도에는 금년보다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우선 지원해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의 공익성을 강화 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도에 징병신체검사규칙 개정, 고퇴․중졸 1~3급자 보충역 처분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크게 늘어난다.”며 “국가기관 등 복무기관에서 많은 필요인원을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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