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참여훈련, 15일 오후 2시 전국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6/03/16 [10:13]

'소방차 길 터주기' 참여훈련, 15일 오후 2시 전국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6/03/16 [10:13]
국민안전처에서는 3월 15일(수) 오후 2시에 전국의 상습교통정체구간과 전통시장 등 소방통로확보가 필요한 243개 지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을 3월 민방위의 날 훈련과 연계해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신속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통한 소방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실제훈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양보운전요령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205개 소방서별로 교통량이 가장 많고 혼잡한 주요도로를 자체적으로 1~2개소를 선정하고, 119출동지령에 따라 펌프·구급차 등 3~4대가 실제로 사이렌을 켜고 출동을 하게 된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동승을 원하는 자치단체장, 기자단, 시민단체 등 누구나 동승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홍보용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홍보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통 혼잡도로가 없는 소방관서에서는 전통시장 등에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그 동안 실시해온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성과가 전국 각지에서 ‘길 위에서 모세의 기적’으로 나타나 ‘소중한 생명 사랑의 실천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밝히고, 소방차가 지나가면 안내에 따라 일반통행로 및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정지,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긴급차량 1차로 통행)로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 3차로로 양보(긴급차량 2차로 통행)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 까지 잠시 멈춰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소방차 양보요령과 길 터주기 필요성에 대하여 지자체 설치 영상 모니터 등 다매체 활용 및 각종 안전교육 시 적극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소방차 출동에 따른 양보의무 이행 제고를 위하여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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