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식 성묘 때 화기는 꼭 놓고 가세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 참여, 산불방지 대책 긴급점검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6/04/02 [10:56]

5일 한식 성묘 때 화기는 꼭 놓고 가세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 참여, 산불방지 대책 긴급점검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6/04/02 [10:56]
국민안전처는 한식(4.5. 식목일)을 앞두고 성묘객 실화,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4월 1일 중앙부처, 지자체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합동으로 대형 산불 방지대책을 긴급점검 하고,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예방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일체의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최근 10년간(‘06~’15년) : 연평균 395건 발생, 산림 465.72ha 소실

(월별) 2월 47건(12%), 3월 105건(26.6%), 4월 90건(22.8%), 5월 39(9.8%)

(원인) 입산자 실화 157건(40%), 소각 116건(30%), 담뱃불 실화 25건(6%)

특히, 4월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간(‘06~’15년) 청명‧한식을 전후한 기간(4.4~4.6)에 연평균 1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63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강한 바람과 영농준비 및 성묘객 등 입산객 증가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07년 17건 8.8ha, ‘09년 51건 544.8ha, ‘11년 16건 4.5ha, ‘14년 22건 4.4ha

이번 회의에서 산림청, 지자체의 산불 방지대책 점검을 통해 진화헬기 전진배치, 소각행위 집중단속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하고, 산불발생시 조기진화를 위해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림청은 진화헬기를 산불취약지역(강원 영동)에 전진배치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 진천 1대(8천ℓ, 초대형)→강릉 / 강릉 1대(3천ℓ, 대형) → 고성

24시간 산불비상근무체계 가동(1,016명),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놓기 허가 중지(3.24~해제시까지), 산불감시원(12천명)을 활용하여 소각행위를 집중단속 하는 한편, 성묘객, 등산객 등 입산자와 농가 등의 불법 소각 행위금지 및 실수라도 산불을 낼 경우 엄정처벌 받는다는 내용을 방송매체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법령

 조항

                         위반사항

        처벌내용

산림

보호법

제53조

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령

제36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10~50만원 이하 과태료

소 방

기본법

제57조

화재경계지구 등*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

* 산림 등은 서울 등 12개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여 규정(광주 등 6개 시·도는 미규정)

20만원 이하 과태료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산불진화 민간임차헬기 추락사고(1.30일 전북 김제, 3.27일 경기 화성)를 계기로 특별점검(헬기운항증명보유업체 19개사, 4.4~) 등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전국 산불발생 위험도의 증가에 따라 산불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3.28)하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3.20~4.20)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 산불조심기간(‘16.2.1~5.15) 중 특별대책기간 운영(산림보호법 제31조제2항)

또한, 국민안전처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청 및 지자체에 수시로 산불상황을 확인하고, 지난 달 총 4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 산불감시초소 정비 및 산불 예방홍보 등에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면서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한 소각에서 시작됨으로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이 예찰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수시로 마을앰프, 문자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 하는 등 지자체에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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