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한식(4.5. 식목일)을 앞두고 성묘객 실화,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4월 1일 중앙부처, 지자체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합동으로 대형 산불 방지대책을 긴급점검 하고,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예방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일체의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최근 10년간(‘06~’15년) : 연평균 395건 발생, 산림 465.72ha 소실 (월별) 2월 47건(12%), 3월 105건(26.6%), 4월 90건(22.8%), 5월 39(9.8%) (원인) 입산자 실화 157건(40%), 소각 116건(30%), 담뱃불 실화 25건(6%) 특히, 4월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간(‘06~’15년) 청명‧한식을 전후한 기간(4.4~4.6)에 연평균 1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63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강한 바람과 영농준비 및 성묘객 등 입산객 증가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07년 17건 8.8ha, ‘09년 51건 544.8ha, ‘11년 16건 4.5ha, ‘14년 22건 4.4ha 이번 회의에서 산림청, 지자체의 산불 방지대책 점검을 통해 진화헬기 전진배치, 소각행위 집중단속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하고, 산불발생시 조기진화를 위해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림청은 진화헬기를 산불취약지역(강원 영동)에 전진배치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 진천 1대(8천ℓ, 초대형)→강릉 / 강릉 1대(3천ℓ, 대형) → 고성 24시간 산불비상근무체계 가동(1,016명),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놓기 허가 중지(3.24~해제시까지), 산불감시원(12천명)을 활용하여 소각행위를 집중단속 하는 한편, 성묘객, 등산객 등 입산자와 농가 등의 불법 소각 행위금지 및 실수라도 산불을 낼 경우 엄정처벌 받는다는 내용을 방송매체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산불진화 민간임차헬기 추락사고(1.30일 전북 김제, 3.27일 경기 화성)를 계기로 특별점검(헬기운항증명보유업체 19개사, 4.4~) 등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전국 산불발생 위험도의 증가에 따라 산불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3.28)하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3.20~4.20)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 산불조심기간(‘16.2.1~5.15) 중 특별대책기간 운영(산림보호법 제31조제2항) 또한, 국민안전처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청 및 지자체에 수시로 산불상황을 확인하고, 지난 달 총 4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 산불감시초소 정비 및 산불 예방홍보 등에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면서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한 소각에서 시작됨으로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이 예찰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수시로 마을앰프, 문자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 하는 등 지자체에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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