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규칙 일몰 중요규제 개선 추진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6/04/19 [11:24]

동물보호법 규칙 일몰 중요규제 개선 추진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6/04/19 [11:2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재검토형 일몰이 도래한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중 국무조정실이 중요규제로 분류한 4건에 대하여 금년내에 개선․완료하고 일몰 연장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로 재검토 기한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설정된 규제의 폐지 또는 재검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 도래 6개월 전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실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변경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해당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반려동물 기르는 국민 편의제고 및 동물등록제 참여율 확대를 위해 관할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 동물등록제 대상 :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①소유자 ②소유자의 주소 ③소유자의 전화번호 ④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⑤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⑥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그리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대상동물 분실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및 분실경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신고자의 행정편의 및 변경신고서 작성으로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등록동물 분실경위서 제출을 삭제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 (현재) 등록대상동물 분실로 인한 변경신고 서류 :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및 분실경위서 → (개선)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또한, 동물판매업 시설 및 인력기준 중 토끼, 페럿, 기니피스, 햄스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관리가 가능한 경우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급수 및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 및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관리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관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동물판매업 전체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 (현재) 동물판매업 급수․배수시설 완화기준 적용 대상 : 토끼, 페럿, 기니피스, 햄스터 → (개선) 동물판매업의 모든 동물로 확대(개, 고양이 포함)

아울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수의사 중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에 1년이상 종사자․관련교육 이수한 자 및 동물보호․동물복지 담당교수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동물보호․동물복지 등 관련 과목을 전공한 사람 등 불필요한 제한규정에 대해 규제를 개선하고 위원 관련 규제수준을 최소규제로 판단하여 일몰 설정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 (현재) 윤리위원회 자격기준 완화 : ① 수의사 중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동물실험 1년 이상 종사자 ② 동물보호․동물복지 담당교수 등 → (개선) ①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② 동물보호․동물복지 등 관련과목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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