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사돈 효성 조석래 회장의 막가파경영 실상

[안치용씨 선데이저널 기고] "탈세 횡령 다반사, ‘회사 돈이 내 돈’"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6/05 [11:06]

MB사돈 효성 조석래 회장의 막가파경영 실상

[안치용씨 선데이저널 기고] "탈세 횡령 다반사, ‘회사 돈이 내 돈’"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05 [11:06]
73세인 조석래 효성회장의 부인 송광자씨가 올해도 효성그룹 비시설 부사장으로 계속 임원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00억원대 탈세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을 면한 조석래회장의 ‘배째라 경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지난 2월 고령의 조회장 부인 송광자씨가 비서실 임원으로 18년째 근무하며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었다. 당시 효성측은 ‘사모님은 회장님과 동선이 같기 때문에 비서실에 근무한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을 해 충격을 주기도 했었다.
 
현재 항소심 재판중인 조회장은 3월말 금융당국에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는 물론 지난달 16일 공개된 올해 1분기 보고서에서도 자신의 아내 송씨가 비서실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보고한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밥하고 빨래하는 아내가 부사장급 비서이므로 계속 월급을 주고 있다며 뻔뻔스런 보고를 한 것이다. 조회장은 효성 등기이사 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조회장 자신에게 돌아간다. ‘내 회사 내 맘대로 하는데 너희가 웬 간섭이냐’는 식의 ‘배 째라’식 경영은 대한민국이 왜 ‘헬조선’이라는 비판을 받는 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효성은 지난 3월말 2015년 4분기 보고서, 즉 2015년 전체 사업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 351페이지 임원현황에는 1944년 1월생인 송광자씨가 ‘부사장’직급의 미등기임원으로, 상근하고 있다고 기록돼 있다. 특이하게도 담당 업무란은 공란이었다. 비서실에 근무할 뿐 도대체 담당업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 송씨는 효성주식 25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어, 조석래 효성회장의 부인 송광자씨가 틀림없다.

 

효성은 지난달 16일 2016년 1분기 사업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 사업보고서 228페이지 임원현황은 2015년 사업보고서와 정확히 동일했다. 송씨가 비서실 부사장으로 상근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다. 임원현황은 올해 3월 31일자로 작성됐다고 기록돼 있으므로 송씨는 적어도 3월31일까지 비서실 부사장으로 상근하고 있는 것이다. 담당업무란은 공란이었다. 보고서대로라면 73세의 고령 송씨는 효성 비서실 부사장으로 매일 상근을 하면서 부사장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근무하지 않는 부인에 매월 월급 지불

 

본보는 지난 2월 11일 발간된 1013호에서 조회장이 지난 1998년 3월 16일부터 자신의 아내를 비서로 채용, 효성을 통해 월급을 주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었다. 특히 조회장은 부인송씨를 2012년에는 상무, 2013년에는 부사장으로 진급시키기도 했었다.

 

송광자 효성 비서실부사장

당시 본보는 ‘내 아내가 내 비서’라며 상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근한다며 월급을 준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조회장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계속해서 부인에게 부사장이라며 계속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이다.

 

조회장은 지난 1월 1300억원대 횡령혐의로 실형이 선고됐지만 건강을 이유로 수감되지 않았다. 조회장은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로 움직일 만큼 위중한 상태임이 감안돼 수감을 면했던 것이다. 그래서 조회장은 회사에 출근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비서실 부사장인 조회장의 아내 송씨는 과연 어디에서 상근을 하고 있을까하는 의문이다.

 

바로 조회장 집에서 조회장을 돌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본보가 조회장이 자신의 아내가 비서라며 임원월급을 주고 있다고 보도하자 효성 임원은 이를 취재하는 국내언론에 ‘사모님은 회장님과 동선이 같아서 비서실 근무로 간주한다’고 해명했다.

 

또 ‘미술관 관장시키면서 월급을 주는 것은 괜찮고 비서는 왜 안 되느냐’며 이건희 삼성회장의 부인 홍라희씨를 겨냥,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 같은 효성측 해명은 조회장이 자신의 수발을 드는 부인에게 회사 돈으로 월급을 주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그대로 시인한 것이다. 그 회장에 그 임원인 것이다.

 

‘불법을 시인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배짱을 과시한 것이다. 과연 그 배짱대로 그 같은 불법을 밀어 붙임으로써 조회장은 ‘부인이 비서라며 부사장월급을 준 전무후무한 파렴치 기업인’으로 기억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정부가 이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정부무용론이 나올 수 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조회장의 이 같은 ‘배 째라’ 경영은 최근 자신의 변호사비용가지 회사 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조회장의 스타일로 볼 때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조회장의 철면피 행각으로 볼 때 무리도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인터넷언론 뉴스토마토는 지난달 11일 조회장이 탈세 및 배임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을 때 변호사비용을 회삿돈으로 충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적인 횡령, 배임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2013년 12월 10일자 조석래회장의 검찰 심문조서를 보면 조회장이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했느냐’는 검사질문에 ‘회사에서 선임했다’고 답변했고, 검사가 ‘형사재판과 관련,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문제가 되는 것을 몰랐느냐’는 추궁에 ‘저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은 회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전했다.

 

조회장의 이 같은 답변은 바로 조회장이 자신의 아내를 비서라며 회사가 부사장월급을 주게 하는 파행과 고스란히 연관돼 있다. 회삿 돈이 내 돈이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에 두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다.

 

효성 발행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차명 취득

 

뉴스토마토는 조회장의 변호사 수임료지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지급수수료 계정은 2013년 399억8800만원으로 2012년 245억여원보다 63%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155억원에 달하는 증가액이 조회장 변호사비로 효성이 지급한 돈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주식회사 효성 2016년 1분기 사업보고서 [2016년 3월 31일현재]

특히 조회장이 기소된 2014년 지급수수료는 459억여원을 기록했다. 조회장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던 2012년보다 2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뉴스토마토 추측이 맞다면 2013년과 2014년 2년간만 조회장을 위해 355억원이 불법지출된 셈이다. 355억원 배임이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최근 조회장의 조세회피사실을 적발,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고 소유주식과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사실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조회장에 대한 지분공시위반혐의를 조사한 결과 1999년에서 2000년 사이 효성이 발행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회장이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행세를 한 것이다. 당시 조회장은 효성이 발행한 BW 28억원어치를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차명으로 받은뒤 2005년 7월 신주인수권을 행사, 효성의 주식 36만5천여주를 취득, 이때부터 2006년2월까지 이를 전량 매도, 19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회장은 이같은 지분취득을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19억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포탈한 것이다. 조회장의 불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조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올해도 등기이사로 재선임됐다. 비리혐의에도 불구하고 항소중이라며 등기이사직을 고수한 것이다.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분식회계비리가 드러난 조회장에 대해 해임권고조치를 내렸지만 효성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조회장의 ‘배 째라’식 경영에 대해 ‘두 손 두발 다 들었다. 정말 더 할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회장의 이 같은 ‘삐뚤어진’ 경영이 계속 허용되는 한 대한민국은 ‘헬조선’일 수 밖에 없고 조회장은 ‘헬조선’의 아이콘으로 기억될 수 밖에 없다.

 

sundayjournalusa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기고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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