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400톤철근 실린이유 밝혀야 한다"

윤소하 의원 "특조위 기간연장 세월호특별법 개정 6월내 이뤄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6/19 [11:58]

"세월호 400톤철근 실린이유 밝혀야 한다"

윤소하 의원 "특조위 기간연장 세월호특별법 개정 6월내 이뤄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19 [11:58]
 

정의당 윤소하 의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 철근 400톤이 실렸으며, 이는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공사 자재였다는 것이 15일 미디어오늘에 의해 밝혀진데 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검찰이 그동안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을 과적으로 꼽아왔던 것을 감안하면,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린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특히 이들 철근 가운데 130톤가량은 선박의 복원성을 약화시키는 선수갑판에 실린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는 세월호의 침몰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적된 철근의 무게도 286톤으로 축소 기재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사고 당일 기상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출항이 진행된 것이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때문이 아니었는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을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조했다. 특조위 기간 연장의 쟁점은 박근혜 행적조사가 아니다.

한편 윤소하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다뤄야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농해수위위원장이 박근혜 7시간 행적조사 부분들은 배제하고 진상조사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특조위 기간 연장의 쟁점이 마치 대통령의 사생활 조사 여부인 것처럼 표현했다. 그러나 이는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특조위 기간연장 요구의 핵심을 잘못 이해한 발언이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세월호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세월호의 훼손 없는 인양이 필요하다. 그 후 철저한 선체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난시기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사고․구조 과정에서의 국가의 대응시스템의 점검, 그리고 철근 400톤 선적처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의 필요성이 바로 특조위의 기간 연장을 바라는 요구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세월호를 제대로 인양하기 위해서 특조위 기간 연장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6월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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