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카드자동납부 가능

이경 | 기사입력 2016/10/11 [11:02]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카드자동납부 가능

이경 | 입력 : 2016/10/11 [11:02]
▲     © 뉴스포커스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허용된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적용 대상이다.
 
그 동안 지방세는 계좌 자동이체로 낼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를 허용되지 않았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 도배방지 이미지

재산세 주민세 신용카드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