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허용된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적용 대상이다. 그 동안 지방세는 계좌 자동이체로 낼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를 허용되지 않았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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