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관 전 검사장 “검, 박근혜 주모자 적시”

'로이슈' 보도, "더 이상 대통령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1/21 [10:44]

박영관 전 검사장 “검, 박근혜 주모자 적시”

'로이슈' 보도, "더 이상 대통령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1/21 [10:44]
법률전문신문 로이슈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 박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20일 “검찰이 박근혜씨를 단순한 공범이 아닌 사실상 주모자로 적시하고 있고, 최순실과 안종범 위에 군림한 지휘, 감독자로 규정했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예상 이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주모자는 우두머리가 되어 어떤 일이나 음모 따위를 꾸미는 사람을 말한다."

 

박영관 변호사는 검찰 선배로서 다만 검찰이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 등에 대한 법리적용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한 면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에 대해) 검찰이 공범으로 결론 내려 박근혜씨는 실정법상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며 “청와대나 변호인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이날 오전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본 박영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기소 범죄 사실 상당부분에 대통령(박근혜)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범이라는 결론이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제 박근혜씨는 실정법상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며 “청와대나 그의 변호인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관 변호사는 “(박근혜가) 퇴진을 거부하면 ‘퇴진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받겠다”며 “이런 결과대로라면 (박근혜는) 퇴진 후 바로 피고인 신분이 될 것이다”라고 봤다.

박 변호사는 “이제 남은 문제는 박근혜씨 개인이 결심할 문제”라며 “더 이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태를 반전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

박근혜 주모자 특권 배제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