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17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에서 금연구역 시행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6/11/21 [10:30]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17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에서 금연구역 시행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6/11/21 [10:30]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중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1월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개정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2015년)에 따르면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56천개이다.

이중 당구장은 약 22천개(약 40%), 체육도장 약 14천개(약 25%), 골프연습장 약 10천개(약 18%), 체력단련장 7천개(약 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실내 시설에 한정되므로 적용되는 골프연습장중 실내에 있는 8천개(8,613개, 실내 4,109, 스크린 4,504) 정도가 된다.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시에도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당구장 업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말까지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은 91건이며, 이중 89건, 98%가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의견이다.

또한 국회 법률 개정 과정에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5년 전의 입장과는 달리 당구장 협회가 찬성하였고, 한국골프연습장협회도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박인숙,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위반시 시정명령을 먼저 발동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종전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등록, 신고 체육시설

□ 등록․신고체육시설업 대상 체육시설 종류

구 분

세 부 시 설

등록 체육시설업

(3개)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14개)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골프 연습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굵은 글씨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은 등록․신고체육시설업 대상에서 제외 


□ 2015년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종목

업소수

비율

종목

업소수

비율

종목

업소수

비율

골프장

474

0.84

수영장

607

1.07

승마장

177

0.31

스키장

18

0.03

체육도장

14,076

24.86

종합체육시설

258

0.46

자동차

경주장

4

0.01

체력단련장

7,363

13.00

무도학원

983

1.74

요트장

18

0.03

골프연습장

9,928

17.53

무도장

74

0.13

카누장

2

0.00

당구장

22,456

39.65

 

 

 

빙상장

43

0.08

썰매장

148

0.26

 

 

 

합계

56,629

10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조정장업 통계는 없음)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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