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업체 행정처분 조치

68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록취소, 고발, 과징금 부과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6/11/21 [10:36]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업체 행정처분 조치

68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록취소, 고발, 과징금 부과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6/11/21 [10:36]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244개)의 유지관리실태에 대해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저가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유지관리업체) 자본금, 등록범위(고속, 중저속, E/S), 기술인력, 하도급 등

**(자체점검현장) 점검실명제, 항목별 점검상태‧기록, 점검인원 등

점검 결과,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및 현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 등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된 68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취소,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다.

주요 행정처분으로는 유지관리등록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경등록 법정신고 기간 1년을 초과한 업체를 포함 2개 업체에 대해 유지관리업 등록취소를 하였고 1년 이하인 8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


1월 이하

1월 초과~3월 이하

3월 초과~6월 이하

6월 초과~1년 이하

1년 초과

보완명령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300만원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등록취소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수행한 업체, 관리주체 동의 없이 불법으로 하도급한 업체 등 3개 업체에 대하여도 고발 조치하고,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에 있어서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점검하지 않은 것을 점검한 것처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67개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유지관리업 미등록 : 법 제25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 하도급 : 법 제26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점검기록 거짓 입력 : 법 제28조(5백만원 이하 과태료)

국민안전처 박종복 승강기안전과장은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저가계약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적격심사제, 전자입찰제 등을 도입하여 유지관리업자의 선정기준을 강화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지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불시점검 추진을 강조하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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