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차 2부제시행

2017년부터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나쁠 경우, 수도권지역 행정·공공기관 중심으로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실시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6/12/30 [17:1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차 2부제시행

2017년부터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나쁠 경우, 수도권지역 행정·공공기관 중심으로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실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6/12/30 [17:14]
환경부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함께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관계장관회의(’16.6.3), 국가정책조정회의(‘16.12.1)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우선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행정기관 90, 공공기관 539)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또한,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참고: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우선시행 근거

- 미세먼지 노출인구가 많고,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차량부제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도 수도권부터 단계적 시행)

* 수도권 PM2.5 배출기여도 : 경유차 29%, 건설기계 등 22%, 냉난방 12% 순

2017년부터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 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 >

(지역)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대기관리권역

(발령요건) 환경부는 매일 17시 기준, 당일의 미세먼지(PM2.5) 농도와 익일 예보 현황을 검토하여 발령요건 검토. 환경부-3개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 결정

* 환경부 차관(위원장), 서울 행정1부시장, 인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① 당일(0016) PM2.5 평균농도가 50/㎥ 초과; and

② 익일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 예보

(추진단계) 5단계의 비상저감조치 발동

- 발령 준비기(당일 17:00~17;30) →발령기(당일 17:30) →비상조치 시행기(익일 06~21) →관찰기(익일 17:00) →종결·평가기

(비상조치 내용) 크게 차량2부제와 사업장 조업단축으로 구분

- 공공기관 차량부제는,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ˑ승합차(다만, 장애인ˑ임산부ˑ유아동승 차량, 친환경차, 소방ˑ경찰ˑ의료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은 예외)

- 공공사업장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소각시설 등) 및 건설공사장*

* 지자체 및 공공기관별 대상사업장 및 공사장 목록, 저감목표 등 사전작성·관리 예정

- 2017년은 시범사업 기간이지만, 민간부문의 차량부제,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 조업단축 등 참여를 적극 유도(자발적 협약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과정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3곳의 시‧도는 공동으로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발령 결정부터 전파, 시행, 종결ˑ평가의 전단계에 걸쳐 긴밀히 협조한다.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이나,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 시) 또는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 시)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차량 2부제 준수 등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곳의 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이행상황 점검과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를 평가한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시도‧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2017년 1월 초 비상저감 협의회 구성과 사전 시행준비(홍보, 담당자 교육, 모의훈련 등)를 거쳐 내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효과‧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시행근거를 구체화하고, 2020년까지 민간,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더불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자발적인 생활 속 저감실천운동 확산까지 기대하고 있다.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토대로 경유차, 석탄발전소 등의 원천적 미세먼지 감량노력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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