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개인과외교습자 한집모여 과외 못해

법제처, 변경신고를 통해 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편법적 개인과외교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7/01/08 [11:46]

2명 이상 개인과외교습자 한집모여 과외 못해

법제처, 변경신고를 통해 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편법적 개인과외교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7/01/08 [11:46]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서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양 견해의 주장>
○ 교육부의 의견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의 문언상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신고를 통하여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 민원인의 의견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여럿인 경우, 1명만 대표로 신고하라는 의미일 뿐이므로, 변경신고를 통하여 한 장소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

학원법에서 하나의 교습장소에 1명의 개인과외교습자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한 곳의 주거지에 2명 이상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하는 등 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편법적인 개인과외교습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기존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로 신고된 주소지에 다른 개인과외교습자를 변경신고를 통하여 추가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또한, 학원법에서는 관할 교육감에게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학원법 규정의 문언상 변경신고의 경우에 개인과외교습자를 2명 이상 신고하도록 하는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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