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3대 교통 반칙행위(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에 대해 하늘과 땅에서 입체단속을 펼쳐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요금소와 휴게소를 수시로 이동하며 약 30분 단위로 짧게 하는‘스팟 이동식 단속’을실시하고, 국민적 고비난성 위반행위인 난폭·얌체운전 등은 지난해 사고예방효과가 입증된 암행순찰차(21대)를투입하여집중 단속하는 한편, 주말에는 경찰헬기(12대)·드론(2대)을활용, 암행순찰차와 지·공 입체 단속 및 법규준수·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드론 / 한국도로공사 협조>
▸운용기간: 3. 11.(토)~5. 14.(일) 「매 주말」
▸운영구간: 경부‧영동‧서해안선 등
▸단속대상: 버스전용차로‧갓길운행 등 얌체 운전자 촬영
▸특 징:직경(1,000mm), 무게(5kg), 화소(3,630만)카메라 장착, 지면 25~30m상공에서 비행하며 360° 회전이 가능해 양방향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음(최대 1km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정할 수 있고, 연속 가능 비행시간은 20분)
고속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3대 교통반칙행위 단속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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