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朴국정농단증거 大기록물로 밀봉

공범인 황 권한대행 '세월호 7시간' 등 진실규명 막아선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05 [09:12]

황교안, 朴국정농단증거 大기록물로 밀봉

공범인 황 권한대행 '세월호 7시간' 등 진실규명 막아선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05 [09:12]

박근혜(503번)의 국정농단 충실한 도우미로 꼭 처벌받아야할 공범 황교안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 최소 수만 건을 지정 기록물로 봉인해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건 관련 핵심 증거들이 청와대에는 적잖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공범 황교안의 이같은 은폐에 가까운 대통령 기록물 지정으로 향후 박근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로 보낸 협조 공문 내용에는 대통령 기록물의 형태와 보존 기간 공개 여부 등 목록을 작성해 보내라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고 있는 기록물 가운데 일부는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범 황교안 최대 30년까지 내용은 물론 목록까지 감춰지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해 버렸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박스에 밀봉된 지정기록물들이 트럭에 실려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직 대통령들의 지정기록물 분량에 준해 넘어오고 있다고 설명해, 황교안이 봉인해 버린 박근혜 관련 기록물은 최소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심성보 기록정보학 박사는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물론이고 국정 농단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청와대에 존재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 결정적 단서들의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와 공범 황교안이 끝내 세월호 7시간 등의 진실 규명을 막아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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