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메타폴리스 화재관련 시공사 대표 구속

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조치 미실시 등 위반 혐의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5/16 [13:40]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관련 시공사 대표 구속

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조치 미실시 등 위반 혐의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7/05/16 [13:40]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정성균)은 지난 2.4.()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한국OO라인())대표이사(OO)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5.13.() 구속하였다.

 

* 2.4.() 11시경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내 철제 구조물을 산소 절단기로 용단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경상

 

남모 대표이사는 각종 가연성 자재들을 철거하기 위해 용단작업을 진행하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불티비산방지조치도 하지 않고,작업계획서도 없이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구속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본사(원청)대표이사에게 물은 사안으로, 안전보건조치에 대책임을 단위 사업장에 미뤄온 관행*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 노량진 수몰(’13.7.15), 한화케미칼 폭발(’15.7.3) 시 현장소장 또는 공장장 구속

 

정성균 경기지청장은 올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관계자가 구속된 첫 사례라면서, “대다수의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도 그렇다하면서, 앞으로도 위와 같이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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