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범행 부인, 블랙리스트 지시 증언 나와

김종덕 전 문체장관 "편향적인 곳 지원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17 [10:01]

박근혜 범행 부인, 블랙리스트 지시 증언 나와

김종덕 전 문체장관 "편향적인 곳 지원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17 [10:01]

 

 

수인번호 503번 박근혜가 뻔뻔하게도 법정에서 뇌물죄 등 18개 범죄 혐의 모두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와 최순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박근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재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박근혜 측 변호인은 이날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 요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모두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근혜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날 같은 법원에서 열린 다른 재판에서 전 문체부장관 김종덕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근혜가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종덕은 박근혜가 대면보고 자리에서 "잘못된 영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며 편향적인 곳에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  © JTBC 영상 갈무리

 

박 측 변호인은 특검이 기소한 최순실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재판과 병합해 함께 재판이 진행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박근혜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기존에 진행하던 최순실의 삼성 뇌물 수수 재판과 병합해 증거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같은 피고인을 두 번 불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최순실 사건과 병합할 경우 박은 법정에 주 4회 출석해야 한다.

변호인은 "박이 방어권 행사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채 증거 등이 노출된 재판부를 기피할 수 없다면 실질적 방어권 행사가 출발선부터 심각한 해악을 받을 것"이라며 "최순실삼성 뇌물 수수 사건과의 병합 심리는 그 자체로 부적합하며 병합을 재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병합 심리가 아닌 분리 심리로 진행될 경우, 첫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며 "두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병합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열린다. 최순실 공판과 마찬가지로 일반인 방청객을 위한 방청권은 사전에 추첨을 통해 배부하며, 첫 공판 방청권 추첨은 1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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