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9월 5일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 예고에 휴업금지 행정예고로 강력 대응하고 유치원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1차(9.18.), 2차(9.25~29) 휴업을 예고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휴업 예고는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휴업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휴업이므로 휴업을 강행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 지도를 취할 것이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휴업금지 행정예고를 했음에도 불법휴업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gg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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