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 개돼지, 신분제 공고화" 나향욱 복직판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3/20 [12:29]

"민중 개돼지, 신분제 공고화" 나향욱 복직판정

편집부 | 입력 : 2018/03/20 [12:29]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망언으로 파면되었던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상고 불허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띠리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나향욱의 복직은 확정됐다.

 

 

나향욱은 지난 2016년 7월 경향신문 등 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망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발언이 보도되고 즉시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으며, 특히 교육 정책의 틀을 짜는 공무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큰 반대에 부딪히던 시기다.

 

이후 교육부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나향욱을 파면 조치했다. 고위공무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도 이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나향욱은 지난해 9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교육부 항소로 지난 2월 진행된 2심에서도 승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나향욱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지나치다는 것"이라며 "나향욱이 복직하면 곧바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향욱이 복직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공직 활동은 불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나향욱은 경력이 말소되고 연금이 삭감되는 파면 징계를 면함에 따라 퇴직 공무원으로서의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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