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박병대 압수수색영장 또 기각

사법농단 핵심 범죄자 비호·방어 적폐청산 방해, 반발여론 거셀듯

정낙현 | 기사입력 2018/07/27 [10:54]

법원, 양승태·박병대 압수수색영장 또 기각

사법농단 핵심 범죄자 비호·방어 적폐청산 방해, 반발여론 거셀듯

정낙현 | 입력 : 2018/07/27 [10:54]

양승태의 사법농단 핵심 중대범죄자 ‘비호-방어‘에 국민들의 반발 거세질듯 -

 

검찰이 법원에 재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 시켜면서 계속 사법적폐 청산을 방해하고 있다.

 

▲ 2018년 7월 25일 검찰이 법원에 재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또 무참히 기각 시켰다. 사진 좌:양승태, 사진 우:박병대.     © 정낙현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가로막고 “제 식구 비호-감싸기” 를 방패막이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성난 파도처럼 거세지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다시 발부돼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월24일 법원에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4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25일 새벽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임 전 차장에게 지시했거나 임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점에 대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 김 전 심의관에 대해서도 “주거권을 침해할 정도로 범죄 소명이 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주에도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7월21일 모두 기각 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범죄혐의를 다수 추가했고 임 전 차장에 대한 첫번째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나온 수사 대응자료, 원장·처장 보고자료 등 파일 수천건을 보강했으나 영장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관련자들이 훼손하거나 변경, 삭제하지 못하도록 e메일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이 기각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임 전 차장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만 발부해 검찰이 집행 중이다. 7월21일 압수수색 이후 4일 만에 나온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월24일 검찰에 “(법원행정처 내)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e메일 및 메신저 기록 등은 제출할 수 없다”고 최종통보 해 적극적 “검찰수사 비협조-방해“를 했다.


향후 법원측의 사법농단범 비호에 분노한 국민들의 반발이 성난 파도처럼 거세게 일것 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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